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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커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4,451,728원 및 퇴직금 4,654,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커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의 2011. 11월부터 2012. 3.월까지의 임금 합계 4,614,113원, 퇴직금 2,447,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J 부분 제외) 및 개인별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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