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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14 2013구합6442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25.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5년 1월경부터 제3공수여단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5. 5. 22. 체력단련시간에 벌어진 축구경기에서 왼쪽 어깨부위를 다치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 악화되어 1985. 10. 15.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왼쪽 어깨의 퇴행성 견봉쇄골간 관절(견갑골 끝과 쇄골 사이의 평면 관절) 탈구 및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같은 해 11월경 쇄골 외측단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13. 대구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2. 4.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부상이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받고, 1992. 5. 2.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지만, 1992. 5. 19. 국군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된 후인 2000. 1. 27.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경주보훈지청장은 원고의 객관적인 운동제한이 미약하다는 대구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2000. 5. 23.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위 등급기준미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가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및 쇄골에 기형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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