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3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6. 15.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가격 60,858,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만 원, 입주잔금 21,858,000원, 할부대상금 2,000만 원(3년 간 6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씩 3차에 걸쳐 분할납부), 융자금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원, 2000. 7. 14. 입주잔금 21,858,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B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4216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2001. 10. 4.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를 이유로 위 법원은 2002. 3. 14.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타채813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 중 31,712,2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3. 6.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3. 6. 10.부터 2014. 9. 10.까지의 차임은 7,353,200원이고, 2014. 9. 10. 기준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52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7 ~ 9호증, 을 1호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3. 6.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