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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2 2018나45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1) 피고는 2014. 1. 5. 계룡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2014. 2. 15. 입주하고 2014. 2. 19.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당시 거래가액이 8,4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1) 피고는 2016. 4. 25.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1420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2016.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6.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8.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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