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6. 15.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가격 60,858,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원, 입주잔금 21,858,000원, 할부대상금 20,000,000원(3년 동안 6,0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으로 3차에 걸쳐 분할납부), 융자금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원, 2000. 7. 14. 입주잔금 21,858,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B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1. 9. 18.경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4216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3. 14. 위 사건의 소장부본이 B에게 송달된 2001. 10. 4.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4. 18. 확정되었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2차159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2002.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타채813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 중 31,712,29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11. 14.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6.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3. 6. 10.부터 2014. 9. 10.까지의 차임은 7,353,200원이고, 2014. 9. 10. 기준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5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