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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 감시요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해 주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 측에서 하도급을 준 E 건설현장이 있는데 내가 이 곳에서 현장 감시요원을 하고 있다. 이 현장에 인부 20명을 투입시켜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고, 2016. 8. 중순경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 인근의 호프집에서 위 D을 만나 그에게 “인부들이 두세 달 정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며, 대금은 매달 15일에 정산해 주겠으니 인부들을 투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시켜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6. 8. 23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게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E 현장 근로자 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지급받아야 할 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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