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으로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안 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6. 21:50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동 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14회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