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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일부만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기준

나. 일부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담보권 내역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협의분할된 일부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기록상 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이 모두 현출되었고 그 재산가액도 거의 밝혀져 있는데도 일부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담보권 내역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7.4.5.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7.7.경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 취득하게 된 재산의 가액을 산출하여 그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와 방위세액을 할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1의 단독소유로 협의분할된 재산을 원고들에게 1/2씩 나누어서 가산하거나 원고 1의 몫으로 분할된 주식 600주의 가액을 전혀 가산하지 아니하는 등 분할되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잘못 산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할당비율이라고 피고가 산정한 66.51% 대 33.4%의 비율자체가 잘못되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고, 상속세액의 할당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란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만의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속으로 부담하게 될 부채 등 소극적인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원고 1이 협의분할시 그 몫으로 받은 부동산의 하나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채무의 피담보채무는 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임이 인정되나, 다른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담보권의 내역 등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아서 원고들 사이의 상속세 등 할당비율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원 1994.11.11. 선고 94누 5359 판결 참조).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된 일부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상속세액 등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할당하는 비율을 원고들이 협의분할한 재산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그 산정시에도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음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세액의 할당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인 각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들의 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이 모두 현출되어 있고, 그 재산가액도 거의 밝혀져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재산 등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협의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은 그 분할방법에 따라,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각 원고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에 의한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인 각 원고의 상속세 등의 할당비율을 정하여 총세액을 할당하고, 그 금액과 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부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담보권의 내역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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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4.1.25.선고 93누16536
-서울고등법원 1994.8.30.선고 94구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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