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55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임신 39주 6일차인 원고 A은 2011. 8. 8. 20:10경 양수가 파열된 상태로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유도 분만을 통하여 2011. 8. 9. 16:58경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다.

나. 위 신생아는 양수 파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출생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7:30경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50% 정도의 기흉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22:40경과 23:46경에 각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흉의 감소 소견이 보이지 않자, 피고 병원의 의사는 2011. 8. 10. 00:20경 위 신생아에게 흉관을 삽입하고, 같은 날 00:40경 중심 정맥관 삽입을 통한 약물치료를 하였다.

다. 그러자 같은 날 01:07경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기흉이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얼마 후 위 신생아는 심박동수가 152회, 산소포화도가 87%로 각 감소되면서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계속되는 약물 투여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02:35경 기흉으로 인한 폐 재팽창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사망한 위 신생아를 ‘이 사건 망아’라고 한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망아의 아버지이고, 원고 C, D는 이 사건 망아의 형제자매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피고 병원의 의사가 이 사건 망아에게 흉관을 삽입할 때 삽입된 흉관이 좌측 폐실질까지 깊게 들어가게 만들어 폐실질 및 장기를 손상시키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망아가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 병원에게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