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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 법의 통일적 해석,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와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용차가 적어도 출ㆍ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ㆍ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ㆍ관리권은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호경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5. 24.

주문

1. 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진섬유 주식회사(‘동진섬유’)에 근무하는데, 2005. 2. 2. 21:50경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인 소외 1을 자신의 소유인 세피아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 생략)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에 있는 고개(일명 까치고개) 언덕을 내려가다가,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해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는 경추 제4-5번 골절, 경추 제4-5번 탈골,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쇄골 골절, 우측 늑골 제2-7번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5.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 5. 9.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ㆍ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 소유의 자가용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재해를 당했고, 사업주는 원고의 출ㆍ퇴근 수단ㆍ방법 및 그 경로의 선택에 대하여 전혀 관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출ㆍ퇴근과정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그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에 규정된 작업시간 외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출ㆍ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더라도 출ㆍ퇴근의 방법ㆍ경로의 선택이나 승용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3 (생략)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 ~ ③ (생략)

④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25조 (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14조 (출ㆍ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7. 2. 24. 동진섬유에 생산관리직으로 입사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940-29에 있는 공장(‘이 사건 공장’)에서 현장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공원들과 함께 3조 3교대로 제직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이 사건 공장은 부산광역시의 외곽 지대인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데, 위 일대는 과거 경상남도에 속해 있다가 1995년에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고 부산광역시의 산업시설을 이전하여 조성한 공단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주거단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 출ㆍ퇴근을 하고 있다.

부산 시내에서 이 사건 공장 근처까지 한 번에 통근 가능한 버스는 37번 한 대이고, 2번 갈아타야 하는 버스는 2대가 있으며, 그 중 37번 버스는 1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하고 있는데, 공장 근처를 기점으로 부산 시내로 가는 첫차가 06:15에, 막차가 22:15에 있으며, 이 사건 공장 부근에는 택시가 거의 다니지 않아 근로자들은 콜택시를 부르지 않는 한 택시를 이용해 출ㆍ퇴근을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장 직원들의 출ㆍ퇴근 현황을 보면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을 이용하는 사람이 18명,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15명, 기숙사 거주자가 25명에 이르며,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자 3명, 도보 출ㆍ퇴근자 3명 정도가 있다.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 중 A반은 07:00부터 14:00까지, B반은 14:00부터 22:00까지, C반은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4) 동진섬유는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1992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12인승 셔틀버스 1대를 일부 직원의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했으나, 그 운행경로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경로를 아우르지 못하고 하나의 운행경로만을 갖고 있고,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증가함으로써 통근차량의 이용이 감소하여 나중에 한 사람만 남게 되자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했으며, 셔틀버스 운행 중단 후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회사의 지리적 여건, 3교대 근무제하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셔틀버스의 운행 중단 등으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출ㆍ퇴근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카풀을 시작했으나, 동진섬유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후 근로자들의 주거와 이 사건 공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근로자들이 3교대제 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드문 때에 출ㆍ퇴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출ㆍ퇴근하는 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근로자들에게 카풀을 권장하면서 카풀을 시행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 인근 주유소 1개를 지정하고 회사에서 티켓을 발행하여 기름을 넣도록 하고 있다.

동진섬유는 근로자들 중 2명 이상이 카풀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한다고 공장장에게 보고하면 카풀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에 카풀차량임이 확인되면 유류대를 지원했고,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 중 카풀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는 주유권, 유류대 기타 차량 유지에 관한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4대의 차량으로 카풀을 운영해 왔으며 총 13여 명 정도가 카풀제를 이용했다.

그리고 동진섬유는 작업근무조를 편성할 때 카풀에 동참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같은 근무조에 편성하고 있다.

(5) 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면 버스를 3회 갈아타야만 했고, 특히 3교대 근무로 C반에 속하는 경우 밤늦은 시각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승용차로 최단거리의 도로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출근 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며, 동승자인 소외 1 또한 원고와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카풀을 하지 않으면 출ㆍ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6)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살던 소외 2는 1998년에 3개월 정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살던 소외 3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소외 4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고의 차량을 이용해 출ㆍ퇴근을 했고, 이들은 모두 원고와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번지 생략)에 살고 있는 소외 1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동진섬유 입사 초기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소외 1과 같이 출ㆍ퇴근을 했고, 소외 1 또한 원고와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했다.

(7) 원고는 동진섬유의 방침에 따라 카풀에 참여하면서 유류대를 보조받고 있었으므로 필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으로 출근 방법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카풀에 속한 동료 직원들과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어 이들을 태워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출ㆍ퇴근의 경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었다.

원고는 카풀을 이용하는 동료 근로자의 거주지, 3교대제에 따른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의하여 지난 8년여 간 빠짐 없이 출ㆍ퇴근을 반복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22:00부터 시작하는 야간 근무를 위해 평소와 같은 시각에 정옥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평소 원고가 이용하는 주거와 회사 간 최단거리 출ㆍ퇴근 경로로 출근을 하던 길에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1, 7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 1~10의 각 영상, 동진섬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통근재해의 의미와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1) 통근재해의 의미

오늘날 출ㆍ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ㆍ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에 항시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취업장소와 주거 사이를 오가는 것을 출ㆍ퇴근(‘통근’)이라 하고, 통상적인 경로 내지 방법에 따른 통근 도중에 입은 재해를 통근재해라고 한다.

(2)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이병태의 견해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출ㆍ퇴근도 업무를 위한 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통근 중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가 이와 같으며, 국내 대부분의 학자가 같은 입장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은, 사업자가 제공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의 ‘사업주가 제공한’의 의미를 사업주의 의사를 매개로 정의적(정의적)인 판단으로 흘러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공무상 재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기여금의 불입이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로 될 수 없고, 공무원의 출ㆍ퇴근에 대해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연장행위 중의 사고’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반 근로자의 출ㆍ퇴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서구의 경우, 1920년대부터 출ㆍ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ILO는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를 통해 출ㆍ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으며, 유럽대륙국가(독일, 프랑스 등)는 통근재해를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해 특별히 보호하고, 영미법계(미국 등)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출ㆍ퇴근 중의 재해를 노동기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히 보호통근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3)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박사의 견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상적 기능과 사용자에게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보상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다.

(나) 통근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제공하기로 한 근로행위 자체는 아니고, 통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통근 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방법이 없으며, 개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통근 중의 위험 인수와 보상은 사적 보험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대법원판례는 산재보상보험법이 가지고 있는 예방적 기능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

(다) 일본의 경우, 통근재해의 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요양급여시 근로자가 200엔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1/1000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각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시 통근재해로 인한 재해빈도는 고려하지 않고,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에 대한 보험료율과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료율을 이원화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한 통근재해 보험료를 설정하고 있다.

(라)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근재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산재보험의 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책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사보험 구축효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마) 공무상 재해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문제는 결국 통근재해에 있어 일반재정을 통해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다.

[인정 근거] 감정증인 이병태, 이인재에 대한 각 증인신문 결과, 감정인 이병태, 이인재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 단

(1)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통근 없으면 재해 없다. 통근하지 않으면 통근재해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이다. 따라서 통근재해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있다. 통근은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연장행위라고 보아 통근 중 발생한 재해 중 통상의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립학교교원, 군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이 근로자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 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개념상 통근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 기여금을 납부하기는 하지만 공무상 재해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여금제도를 들어 양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예방적 기능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차적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있다( 제1조 ). 같은 조에서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분은 그야말로 재해예방사업을 의미하고,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함으로써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을 차별하게 되며 그 인정기준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의사나 통근정책에 따라 좌우되어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다)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근재해에 대한 비용부담문제,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의 합리적 조정, 사보험 구축(구축)효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석으로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보다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입법이 선행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관련성, 법의 통일적 해석,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것은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느냐의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명령하는 통근재해의 보상을 위하여 그 비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한 기술적 사항의 입법 미비가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의 합리적 조정 역시 기술적 사항에 속한다. 사보험 구축효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것이다.

통근재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가 시사하는 점을 보면, 단순히 입법이 없으면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근재해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각국이 그 사정에 따라 보호의 기술적 사항을 입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통근재해에 관하여 차이를 두는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를 드는 경우에도, 법령 자체의 차이라기보다 해석의 준칙을 정한 시행규칙상 차이에 불과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피고는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2003년도 공무원을 제외한 통근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39,421명(사망 789명 + 부상 38,632명)으로 요양급여 180,063,752,000원(=38,632명 × 2003년도 1인당 요양급여 지급액 4,661,000원), 휴업급여 207,930,636,000원(=38,632명 × 2003년도 1인당 휴업급여 지급액 6,874,000원), 장해급여 201,301,610,000원{2003년도 장해자 발생 추계 38,632명 중 36% = 13,908명, 그 중 일시금 수급자 65%, 연금수급자 35% 기준, (13,908명 × 65% × 2003년도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13,211,000원) + (13,908명 × 35% × 2003년도 1인당 장해보상연금 16,819,000원)}, 간병급여 1,416,442,000원(=38,632명 × 2003년도 요양자 중 간병급여 수급자 비율 0.5% × 2003년도 1인당 간병급여 7,333,000원), 상병보상연금 27,087,019,000원(=38,632명 × 2003년도 요양자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비율 3.5% x 2003년도 1인당 상병보상연금 20,033,000원), 유족급여 17,658,402,000원{2003년도 1인당 유족급여일시금 57,759,000원, 유족보상연금 8,894,000원, 일시금 수급자 비율과 연금수급자 비율인 27.6%와 72.4% 기준, (789명 × 27.6% × 57,759,000원) + (789명 × 72.4% × 8,894,000원)}, 장의비 6,125,796,000원(=789명 × 2003년도 1인당 장의비 7,764,000원) 등 합계 641,583,657,000원이 되어 산재보험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에는 많은 과장이 있다. 실제 산재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이다. 근로자의 과실 없이 타인의 행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보험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배상을 받고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여 산재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의 책임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산재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통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 모두를 산재보험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교통사고 중 실제 산재보험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통근 중 사고와 교통사고에서 통근 중 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근 중 사고와 전체 교통사고 중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통근 중 사고의 비율,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실제 구상하는 액과 구상권 등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 중 실제 회수한 비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약 6,400억 원의 재정적자 주장을 도저히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마) 근로자의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 그 보호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는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고,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와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야간 근무를 위해 평소와 같은 시각에 평소 원고가 이용하는 주거와 회사 간 최단거리 출ㆍ퇴근 경로를 따라 출근을 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통근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ㆍ관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원고의 호의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 직원들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시행한 카풀권장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카풀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 버스를 운행했으나 그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근로자들이 대중교통편으로 출ㆍ퇴근하기가 불편하게 되자 회사의 입장에서도 출ㆍ퇴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대신하여 카풀이 필요했으며, 회사에서는 카풀의 위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 중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그와 더불어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함으로써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했으며, 원고는 카풀제도에 따라 카풀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에 편성됨으로써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근로자들을 출ㆍ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출ㆍ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ㆍ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ㆍ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ㆍ관리권은 원고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원고의 출ㆍ퇴근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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