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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영업시설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 중 일부 층만을 임차하여 ‘피씨(PC)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지의 일부는, 학교보건법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시설을 금지하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의 의미

[4]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호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시설의 범위나 영업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한 검토 아래 판단해야 한다. 특히,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부속시설 전부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만연히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행위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전체 건물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금지되는 영업시설에 속하는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당해 영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그에 이르는 통로 및 출입구 등 객관적으로 볼 때 영업행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그 외 영업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객들이 영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용이성을 높이고자 일반적인 용도를 넘어서 가공하여 이용하는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 만연히 건물 전체의 시설 전부를 위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2] 상가건물 중 일부 층만을 임차하여 ‘피씨(PC)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지의 일부는, 학교보건법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시설을 금지하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바, 같은 법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위 각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학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과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경계선’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학교용지의 경계선을 곧바로 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다.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 행위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되는 형태인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교육공간과 외부환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학교출입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보다는 제한이 완화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학교교육공간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 더욱이 지목상의 ‘학교용지’라는 보다 손쉬운 법률용어를 두고 굳이 ‘학교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데에는 위와 같이 학교교육공간이라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교 현실상 효과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학교 주위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담장 등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경계선을 정한다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공고함에 있어서 달리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만연히 학교용지를 위 학교경계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4] 학교용지 안쪽으로 학교 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바깥쪽 부분 학교용지에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제3자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사안에서,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재화

변 호 인

변호사 조성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7.경부터 2006. 6. 1. 15:5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24 소재 상가건물 7층에서 ‘이스테이션’이라는 상호로 피씨(PC)방을 설치·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설치·운영한 위 피씨방은 청주남중학교와의 거리가 194.1m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

판 단

1. 입법 취지 등

별지 관계 법령을 검토하건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 즉 이른바 피씨(PC)방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피씨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른 위와 같은 영업행위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입법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인정 사실

오른쪽 그림은 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분평동 1224 소재 토지 위 상가건물 중 7층을 임차하여 2006. 2. 27.경부터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남중학교의 학교용지 최남단인 A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피씨방이 있는 상가건물의 대지인 청주시 분평동 1224 소재 토지의 최북단인 C점과의 거리는 194.1m이고, 위 A-C 사이의 거리 외에 학교용지와 상가건물의 대지 간에 측량된 거리 중에는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달리 없으며, 이 사건 공소는 위 194.1m의 거리를 염두에 두고서 제기된 것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한, 오른쪽 도면은 보완감정서에 첨부된 것인데, 학교용지를 가로질러 B-B’ 간에는 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위 담장 아래쪽 학교용지에서는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청주남중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수년간 집을 짓고 살고 있다. 한편, 위 상가건물의 대지에서 왼쪽 도면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즉 상가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중 D점이 위치한 왼쪽 상단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가건물의 출입구는 E점에 위치한다.

[증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현장검증조서, 감정서, 보완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각 사진

3.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시설의 범위 또한 영업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한 검토 아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부속시설 전부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만연히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행위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전체 건물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금지되는 영업 시설에 속하는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당해 영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그에 이르는 통로 및 출입구 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영업행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객관적인 성격의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학생들이 영업행위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용이성을 높이고자 일반적인 용도를 넘어서 가공하여 이용하는 부분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연히 건물 전체의 시설 전부를 위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이 상가건물 중 일부 층만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용도로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까지 피고인의 영업행위 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닐 수 없다. 주차장 시설이 피고인의 피씨방 운영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청주남중학교 학생들이 무슨 경위로 차량을 운전해 와 위 주차장에 주차까지 해가면서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피씨방으로 올라가 컴퓨터 오락에 빠지거나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4. 학교경계선의 설정기준

그리고 학교보건법같은 법 시행령이 ‘학교경계선’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용지의 경계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법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위 각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학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참조)과 앞에서 살핀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경계선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서 행위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되는 형태인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교육의 공간과 외부환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학교출입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보다는 제한이 완화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학교교육의 공간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며, 지목상의 ‘학교용지’라는 보다 손쉬운 법률용어를 두고 굳이 ‘학교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데에는 위와 같이 학교교육의 공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밝히건대, 효과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학교 주위에는 통상 담장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담장 등을 학교경계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경계선을 정한다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공고함에 있어서 달리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만연히 학교용지를 위 학교경계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청주남중학교의 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의 바깥에서 위 학교나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부분까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규정하는 ‘학교경계선’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이 갑 제32호증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학교장이 위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입증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교육 활동과는 절연된 위 입증사실만으로 앞에서 본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상대정화구역 설정·공고의 점에 관해서는 검찰·변호인 간에 명백히 다툰 바가 없기는 하나 설사 위 A점이 포함된 학교용지 외곽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정화구역을 설정·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법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결 론

위와 같은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주남중학교의 학교용지 최남단과 이 사건 피씨방이 있는 상가건물의 대지의 최북단과의 거리가 194.1m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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