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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무고][공1995.4.15.(990),1662]
판시사항

가. 허위내용의 고소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 후에 동일한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 서필례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 제247조 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편으로 검사가 일단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의하여 그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소추경위와 공소사실 및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인 위 서필례가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역시 옳고,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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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9.15.선고 93노502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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