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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1 2014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 5. 17.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2. 1.부터 2009. 7. 14.까지 위 조합의 상무로, 2009. 7. 15.부터 2012. 5. 31.까지 전무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7. 7.부터 2011. 8. 31.까지 유통사업과장 직무대행으로, 2012. 5. 1.부터 2013. 3. 10.까지 유통사업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9. 1.부터 2012. 4. 30.까지 유통사업과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는바,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료 및 활어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재 및 감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였다.

위 J수협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5. 1. 1.부터 신용평점제를 도입하였는바,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할 경우 그의 신용등급에 맞추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하여야 하고,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중ㆍ도매인들에게 이를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중ㆍ도매인들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고 그 담보물가액의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하여야 하며, 담보물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사료 외상공급 관련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09. 11. 2.경 위 J수협에서 조합원 K으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위 K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외상한도 금액은 50,000,000원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사료를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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