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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2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고, C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고 고소를 한 것이므로 사기 방조 및 무고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채 형을 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에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사기 방조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위 각 사기 방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무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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