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수긍 한 사례.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56조 , 제5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병 제9사단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로서, 원고는 학군출신의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던중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이 사건 발표에 이르렀고, 발표내용 중 관련자들의 행동과 발언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위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비번시간 등을 이용하였으며, 발표후에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발표내용 중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고, 관련자들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및 위 발표행위로 인한 법령위반의 정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군인신분과 군인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