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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3. 23. 선고 2000누9337 판결 : 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2001-1,568]
판시사항

[1]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지만, 한편, 피징계자의 경력과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법령위반의 정도, 피징계자가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 원래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철도공무원이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고, 그 공익적 제보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2차례 보도한 다음 그 보복조치로서 그 철도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3인)

피고,피항소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1995. 7. 6.부터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현 용산차량사무소, 이하 '동차사무소'라 한다) 소속 검수원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1999. 4. 22.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4.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999. 5. 4. 피고로부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후(기록 893면) 1999. 6. 2.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1999. 8. 2.자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해임으로 변경된 피고의 1999. 4. 28.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하자보수에 관한 노사갈등과 1998. 10. 13.자 합의서

(1)전국민주철도지하철 노동조합연맹('철도노조') 동차사무소지부('노조지부')는 그 간행물인 '서울동차' 제2호(1998. 9. 5.자)에서 "도시통근형동차(CDC)의 A/S 개념과 관련하여 현장의 검수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사무소의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차의 제작사인 대우중공업에서 제시한 '제작설명서(시방서)'의 보증항목과 최근 제시된 'A/S 업무규칙' 및 'A/S 용어해석'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우측의 A/S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의미한다. ……합리적인 A/S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철도청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노사가 공연히 다툴 일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서 이를 배포하면서, 동차의 제작사인 대우중공업이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차사무소의 관리자들이 검수원들에게 검수지시를 내리지 말고 이를 대우중공업의 하자보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동차사무소 소장 조규연은 1998. 9. 28. '검수업무 분담지정'이라는 문서를 게시하여 1998. 10. 1.자로 서울 용산역 검수을반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의정부로 보내고, 검수을반의 윤윤권, 황효열을 검수갑반과 검수승무로 배치전환하는 등 위 3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배치전환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노조지부 조직부장과 서울지방본부 대의원을 겸하고 있었고, 윤윤권은 '서울동차' 편집장과 서울지방본부 대의원을 겸하고 있었으며, 황효열은 노조지부 교선부장이었다. 노조지부는 '서울동차' 호외(1998. 10. 13.자)를 통하여 원고 등이 하자보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마찰을 빚은 점이 위 배치전환의 실질적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A/S를 시행하라', 'A/S와 보수품유용,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배포하였고, 철도노조도 1998. 10. 13. 인터넷 나우누리 게시판 등을 통하여 원고 등이 배치전환된 것은 철도청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도시통근형동차의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3)철도차량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검수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서 빚어진 위와 같은 마찰을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직접 조정한 결과, 1998. 10. 13. 동차사무소 소장 조규연과 노조지부 지부장 강영철 사이에서는 원고가 1998. 10. 15.부터 의정부 동차사무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1998. 11. 14.자로 동차사무소 을반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검수원 윤윤권을 을반으로 복귀하도록 하며, A/S 개념정립은 상부에 질의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하되, 열차운행에 시급성이 있을 때는 A/S에 관계없이 우선 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1998. 10. 13.자 합의'). 원고는 그 후 1998. 12. 10.경 동차사무소로 복귀하였다.

다.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보도내용

(1)1998. 12. 12. 포항을 떠나 서울로 가던 새마을 876호 열차차량의 차축 3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1시간 30분 정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1998. 12. 3건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철도노조와 도시연대(대표 강병지)는 1998. 12. 29.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 철도사고가 모두 불량윤활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불량윤활유로 말미암아 차바퀴와 차축을 연결하는 베어링에 유막이 형성되지 않아서 열이 발생하는 '축상발열현상'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KBS 등 텔레비전 방송과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신문에서는 1998. 12. 29.과 1998. 12. 30. 철도노조와 도시연대의 위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뉴스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하여 철도청이 "차축 베어링용 윤활유를 KS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3건의 발열현상이 발견되어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윤활유를 교체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해명을 함께 보도하였다.

(2)MBC 방송 뉴스에서는 1999. 2. 5. "열차부품이 고장나면 다른 열차에서 부품을 빼내 끼워 넣고 운행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땜질처방을 하면 커다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철도청은 이런 사실을 덮으려고만 한다. …중고부품 교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이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그 전인 1998. 10. 24. 인터넷 나우누리 게시판 등을 통하여 '철도청의 달리는 고물열차, 땜질정비 승객안전이 불안하다'는 제목 아래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의 땜질식 차량정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차량고장이나 부속품의 수명이 다 돼서 부속을 교체해야 함에도 부속이 없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차량에서 부속을 떼내어 메꾸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승객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철도차량이 중고부속품들로 채워져 전국을 달리고 있는 격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적이 있다.

라.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의 특별감사

(1)철도차량의 안전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노조지부의 임원들이 언론기관에 축상발열, 땜질식 차량정비, 하자보수소홀 등에 관하여 제보하였기 때문에 보도되었으며,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철도청 내부에서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태도가 검수원들의 복무기강문란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 아래, 1999. 2. 말경 원고를 비롯한 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의 기강문란과 보수품유용 및 하자보수실태 등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에 명령하였다.

(2)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은 1999. 2. 24.부터 1999. 3. 4.까지 동차사무소의 운전부 298명, 검수부 266명(검수원 231명, 검수장 및 검수계장 24명, 기타 11명) 중 소장 조규연(공업서기관), 기술과장 김준희(기계사무관), 지도계장 김봉익(철도기장 5급), 기술계장 김선택(철도기장 5급), 검수계장 정상준(철도기장 5급), 검수장 안병규(기계주사), 검수계장 성낙열(철도원 6급), 검수계장 김문호(철도기장 5급), 검수장 최창준(기계주사), 검수장 이치구(철도원 6급), 검수장 박래성(철도원 6급), 검수원 김순봉(철도원 8급), 검수원 함도용(철도원 9급), 원고(철도원 9급), 검수원 윤윤권(철도원 9급), 검수원 황효열(철도원 9급), 검수원 조항민(철도원 8급), 검수원 석명한(철도원 9급) 등을 조사하였다.

(3)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면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4명(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의 2년간 비위행위를 조사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석하고 소속장을 협박하여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고 하여 중징계를, 석명한에 대하여는 근무가 불성실하고 1998. 12. 29. 저녁 8시 SBS TV 뉴스에 철도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철도청의 위상을 크게 손상케 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건의하는 등 5명에 대하여는 징계를 건의하고, 동차사무소 소장 등 14명에 대하여는 경고를 건의하는 한편, 보수품재고가 부족하여 다른 차량의 부품을 빼내어 교체하는 보수품유용에 대한 대책으로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할 것을, 대우중공업의 하자보수요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 대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검수원들이 우선 보수한 후 사후에 보수비용을 청구할 것을 각 건의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근거 법규

(1)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① 1997. 4. 27. 09:00경 검수계장 김봉익에 대하여 폭언·폭행, ② 1998. 6. 15. 02:00경 동료 검수원 김순봉에 대하여 폭언, 이를 비난한 동료 검수원 서화조에 대하여 사과 강요, ③ 1998. 4. 중순부터 1998.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함도용 등과 함께 검수계장 정상준에게 면박을 줌, ④ 1998. 8. 30. 작업지시 불응, ⑤ 1998. 9. 3. 21:50경부터 그 다음날 02:20경까지 작업장 무단 이탈, ⑥ 1998. 9. 15. 서울동차사무소 소장의 주의조치서 수령 거부, ⑦ 1998. 10. 1. 근무지 변경에 항의하는 뜻으로 1998. 10. 2.부터 1998. 10. 15.까지 위장으로 병가를 신청한 후 동료 검수원 선동, ⑧ 1998. 10. 14. 11:40경 소장에 대하여 협박, ⑨ 1998. 11. 2. 검수계장 김선택과 김봉익에 대하여 협박, ⑩ 1998. 10. 9.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소장과 기술과장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 ⑪ 1998. 11. 30. 관리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작성, 부착 등 11가지이다.

(2)피고가 근거 법규로 들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57조 , 제63조 등이다.

바. 감사원의 철도관련 조사내용

감사원은 1999. 9. 20. 철도관련 조사내용과 처분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1) 1997. 6. 15.부터 1998. 12. 31.까지 동차사무소에서 이루어진 도시통근형동차의 하자보수 748건 중 107건은 공급사가 하자를 보수해야 할 사항인데도 검수원 등이 대행하였고, 13건은 공급사의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데도 공급사가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등 하자보수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진 사실, (2) 동차사무소가 1998. 1.부터 1999. 8. 15.까지 보유중인 새마을동차 253량, 무궁화동차 10량, 도시통근형동차 58량 합계 321량의 차량을 보수하면서 모두 892건의 부품을 유용하였고, 유용한 부품의 종류는 기관, 전기 등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부터 객차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동일부품이 23건 유용되는 등 반복적으로 유용되는 사례도 있었던 사실, (3) 철도청이 열차안전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축상발열의 발생원인을 불량윤활유인 것으로 결론짓고 상태가 불량한 175량의 윤활유를 교환하였으나 1999. 8. 16. 현재 새마을객차 25량의 윤활유를 아직 교환하지 않고 있으며, 1999. 2.부터 1999. 8.까지 25건의 축상발열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열차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 18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내용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과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흠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만일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노조지부원들이 동차사무소의 검수업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하자보수소홀, 땜질식 부속품유용, 축상발열 등의 문제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중징계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먼저 동차사무소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관리자들과 마찰만 빚을 뿐 해결되지 아니하자 언론기관에 알리게 된 점, 위와 같은 제보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진 점, 1998. 10. 13.자 합의에 따라 원고가 1개월간 의정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짓기로 하였음에도, 두 차례의 언론보도가 있은 다음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1998. 10. 13.자 합의 이전의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징계사유로 삼은 점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일 뿐 언론보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해임처분을 하기에 마땅하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1)원고는 1997. 4. 27. 09:00경 검수계장 정상준으로부터 아침점호에 늦었다는 이유로 "출근상태가 불량하다. 일찍 나와서 점호에 참석하라."는 지적을 받고, "점호시 작업복을 갈아 입으려면 참석 못할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대꾸하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온 후, 따라 나온 검수계장 김봉익이 "야, 씨발 여기가 노가다판이냐."라고 나무라자 원고가 김봉익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원고와 김봉익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원고는 김봉익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10:00경 정상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2)원고는 1998. 6. 15. 02:00경 동차사무소 구내식당에서 검수원 김순봉, 함도용, 김태희, 문홍관 등 5명이 모인 가운데 검수갑반과 검수을반의 순환근무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원고가 검수계장에게 부탁하여 박종선을 원고와 같이 3조 전기반에서 일하도록 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대화가 오고가자, 갑자기 여러 사람을 향하여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면 입을 찢어 죽인다."고 소리질렀다. 김순봉은 원고가 자신에게 소리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를 동료 검수원 서화조에게 말하였고, 서화조는 화장실에 "노조임원으로서 쌍스러운 욕설을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서화조가 낙서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검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그것이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김순봉이 자원하여 의정부로 전출간 후 동차사무소에서는 그가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서 괴로워서 자원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으나, 김순봉은 1999. 2. 27.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소문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1999. 4. 20. 원고가 위와 같이 식당에서 욕설을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헛소문을 내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1998. 3.경 노조지부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후 노조지부의 임원들이 노조원들의 의견을 검수계장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1998. 4. 하순경부터 1998. 7. 말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근무시간중인 19:00부터 20:00 사이에 노동조합원들인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함도용 등 7, 8명과 함께 검수계장 정상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옆에 있는 독서실에서, 검수원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 이유를 상세하게 묻지 말며, 점호를 할 때 군대식으로 호명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각 조별 순환근무과정에서 일부 검수원들이 고정배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다.

(4)원고는 1998. 8. 30.(일요일) 10:00경 검수장 최창준으로부터 12:50경에 입고되는 #1650 열차 9521호 동력차량의 시동모터가 불량하므로 이를 교체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공급업체인 대우중공업이 하자보수로 처리해야 할 작업인데도 공휴일과 야간에는 대우중공업의 하자보수직원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 작업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최창준이 몇 차례 더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검수계장 성낙렬과 검수장 이치구가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위 작업을 하였다. 동력차량에는 10개의 엔진이 있는데 부품부족으로 그 중 3, 4개의 엔진을 끄더라도 운행할 수는 있고, 겨울철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일부 엔진을 정지시킨 채 운행하기도 한다.

(5)원고는 1998. 9. 3. 근무시간중인 21:50경 #1590 열차에 대한 일상검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검수원 박종선에게 나머지 작업을 부탁하고 작업장을 떠나 노조지부 사무실에 가 있다가, 검수장 최창준으로부터 그 다음날 00:20경 및 01:20경 작업에 임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검수계장 성낙열로부터 다시 작업장으로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02:20경 계장실로 들어와 "다른 직원들이 대신 작업을 해 준다는 데 그렇게까지 할 것 있느냐."며 항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속된 작업반에 할당된 일상검수 대상 열차는 위 #1590 열차 이외에도 #380 열차와 #1594 열차가 더 있었으나 그 무렵 동차사무소 소속 검수원들은 사실상 몇 개 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열차를 분담하여 검수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가 맡은 검수업무는 24시간씩 격일로 근무를 하는 형태로서 검수원들 중 일부는 개인적 업무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동료 검수원들에게 나머지 작업을 인계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6)위 (4), (5)의 행위와 관련하여 담당 검수계장과 검수장 등 9명이 기강확립을 위한 조치를 건의하자, 동차사무소 소장은 1998. 9. 15. 원고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주의조치서'를 발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분담하지 않은 열차(#380, #1594)에 대한 검수업무 불이행이 위반사항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어서 수긍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7)동차사무소 소장은 1998. 10. 1.자로 서울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의정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치전환을 하였다. 원고는 위 배치전환이 노조지부 임원 이상에 대한 인사(전보)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철도청과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62조를 위반하여 철도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8. 10. 2.부터 1998. 10. 15.까지 병가를 얻은 후 1998. 10. 2. 성애병원에서 그 전에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은 좌수제2지 첨부절단상 부위에 대하여 반흔성형수술을 받은 다음, 1998. 10. 3.과 1998. 10. 4. 원래의 근무처인 동차사무소에 나와 검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치전환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뜻을 밝혔고, 1998. 10. 5.부터 1998. 10. 14.까지 노조지부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8)1998. 10. 13.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고는 동차사무소 소장이 단체협약에 위반된 배치전환을 해 놓고서도 원고를 즉시 복귀시키지 않고 1개월간 의정부에서 일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998. 10. 14. 11:40경 소장실로 찾아가 "만약 흥분한 조합원들이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 4급 소장 정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여러 사람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치전환에 항의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소장을 찾아가서 사과하였다.

(9)원고는 병가기간이 끝난 후 1998. 10. 16.부터 1998. 10. 19.까지 연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1998. 10. 19.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기술계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이틀 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상황부 1998. 10. 20.의 사유란에는 처음에 연가라고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우고 무단결근으로 수정되었다. 원고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1998. 10. 21.부터 1998. 11. 8.까지 병가를 받았다. 검수계장 김선택, 김봉익이 1998. 11. 2. 원고에게 문병하러 온 자리에서 원고는 "그 동안 하자보수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노사간 합의사항인데도 사무소에서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에 보도를 해서라도 해결하고 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10)원고는 1998. 10. 9. 자신에 대한 1998. 9. 15.자 주의조치서 발부와 1998. 10. 1.자 의정부 전출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인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니 엄중 조사하여 의법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진정인:노조지부(지부장 강영철), 피진정인:동차사무소(소장 조규연, 기술과장 김준희)}를 작성하여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위 진정사건은 1999. 1. 14.경 노사의 합의에 의한 시정완료를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11)원고는 1998. 11. 29. "사무소에 전두환식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간부들이 권위와 출세를 위해 안간힘을 쓴다. 관리자들이 고분고분한 직원들을 만들어 현장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으니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한 후, 1998. 11. 30. 황효열로 하여금 동차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7, 24 내지 29, 을 제3호증의 1, 제1심증인 홍덕표, 권기현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 해당성

(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원고의 행위 중 (1), (2), (8), (11)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4), (5)의 행위는 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57조 (복종의무)에 위반되며, (6)의 행위는 동차사무소 소장이 발부한 주의조치서의 일부 내용이 작업현장에서 형성된 사실상의 관행과 어긋난 것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가 성실한 업무수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소장이 정당하게 발부한 주의조치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57조 (복종의무)에 위반된다.

(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3)의 행위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후 관리자의 승낙 아래 근무시간 중 잠시 검수원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도 검수원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 이유를 상세하게 묻지 말며 점호를 할 때 군대식으로 호명하지 말라는 것과 각 조별 순환근무과정의 일부 문제점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 등 노사협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근무시간 중의 행위라고 하여 성실의무에 위반된다거나 항의가 다소 거칠었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7)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의정부 전출명령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서 병가와 연가를 계속 신청한 점이 엿보이기는 해도, 원고가 실제로 병가기간의 첫날에 업무상 부상을 입은 부위에 대하여 반흔성형수술을 받아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웠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병가사용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위장병가로서 성실의무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 자체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져 그 효력에 문제가 있고, 징계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어서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갑 제15호증), 원고가 배치전환에 대하여 불만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9)의 행위는 원고에게 문병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석에서 말을 한 것이고, 그 내용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철도차량의 하자보수 문제에 관하여 철도청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10)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위 진정서 내용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거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소속 직장이나 그 관리자들의 명예 또는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의 경력과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법령위반의 정도, 피징계자가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 원래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531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등 참조).

(나)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원고의 행위 중 (1), (2)의 행위는 그 내용으로 보아 정도가 무겁지 않고, (4)의 행위는 원고가 자신에게 맡겨지는 작업량을 덜어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하여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차량의 운행에 바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5)의 행위는 24시간 연속근무라는 특수근무형태 아래에서 열차별로 나누어 검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원들 사이에서 검수작업을 일부 인계하는 사실상의 관행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6)의 행위는 위 (4), (5)의 행위와 관련하여 원칙과 관행을 무시한 채 원고만을 나무라는 동차사무소 소장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차사무소 소장은 원고의 (1), (2), (4), (5), (6)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의정부로 배치전환하는 내용의 1998. 10. 1.자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 인사명령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노조지부 임원인 원고를 배치전환함으로써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직접 조정한 결과 원고가 1개월간 의정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8. 10. 13.자 합의를 통하여 노사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그 후 병가와 연가, 의정부 근무 등을 마치고 1998. 12. 10.경 동차사무소로 복귀한 다음 피고가 1999. 4. 28. 원고의 (1), (2), (4), (5), (6) 행위를 다시 해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원고가 1998. 10. 13.자 이후에도 (8), (11)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체협약에 위반된 배치전환을 한 소장 등의 관리자들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징계사유들을 종합하는 한편, 원고가 직무전문과정 제1기(신형동차 주행제동장치반) 교육훈련을 마치고 1998. 9. 18.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장을 받은 사실(갑 제16호증)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함께 참작하면, 위 징계사유들만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이 사건에서 피고가 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를 명하여 1999. 2. 24.부터 1999. 3. 4.까지 2년의 징계시효( 법 제83조의2 제1항 )가 남아 있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모두 캐낸 다음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방송과 신문 등 언론기관들이 1998. 12. 말과 1999. 2. 초 두 차례에 걸쳐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원고 등 노동조합원들이 자료를 제보하였다는 점을 실질적 이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등 노동조합원들이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들을 보면, 도시통근형동차의 하자보수를 공급사인 대우중공업에서 소홀히 한다는 점, 동차사무소가 철도차량을 보수하면서 다른 차량의 부속품을 반복적으로 유용한다는 점, 불량윤활유가 축상발열의 발생원인이라는 점이 모두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원고 등이 동차사무소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언론제보를 통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으며, 원고 등 검수원들의 작업량을 줄여보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원고의 행위를 모두 모아 보아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징계사유들이 모두 1998. 10. 13.자 노사합의 이전에 일어난 것이거나 그 이전행위들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로서 원고가 원래는 무효인 배치전환명령을 감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던 것들이며, 특히 원고 등의 공익적 제보행위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2차례 보도한 다음에 그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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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6.15.선고 99구2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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