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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1. 21:3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도 10-140 방주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개동 먹자골목 쪽에서 중부동공원 방면으로 노폭 약 8m의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주행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29세, 여)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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