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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 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자가 병원 개설자 명의가 등록되어 있던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등록되어 있던 2003. 8. 28.경부터 200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의 진료 등 의료행위는 의사인 갑이 전담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1회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면허증을 대여한 후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함이 없이 면허대여료만을 받고 갑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면허증의 대여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 가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의료법 제66조 제1호 에서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및 그 대여의 상대방이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 위 규정에서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병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 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 명의로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등록되어 있던 2003. 8. 28.경부터 200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의 진료 등 의료행위는 의사인 정태유가 전담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1회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면허증을 대여한 후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함이 없이 면허대여료만을 받고 정태유가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면허증의 대여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 가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면허증의 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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