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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91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19320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9. 2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19320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9. 2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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