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가단62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6. 선고 2015가소54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6. 선고 2015가소54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