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8. 20. 선고 2014가소973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8. 20. 선고 2014가소973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본1248호로 ‘포항시 북구 D, 102동 108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누나이고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 중이며,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자는 원고의 조카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C이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C의 실거주지로서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은 C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의 아들 F과 함께 2007.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후 그곳에서 줄곧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내에 있는 가전제품, 일상생활용품 등의 가재도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물건 중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의 일부 물건 의 구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