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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9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03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가

판결요지

□세의 미성년자일지라도 그 소유농지를 부형이 경작하여 주었다면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한윤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그간에 심리미진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갑2,3,4,5,9,호증과 을1호증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1심 검증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거시 증거간에 일부 일견 상치되는 듯 하는 증거가 없는바도 아니지만, 예컨대 갑3호증(상환증서)에는 상환완료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있고, 검증조서 말미 상환대장에는 ○○○으로 되여 있으나 이것은 을7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형제간 (원고가 "△"로 적힌것은 오기인 듯 함)으로 그간에 연락이 없는 것도 아닌 사실 및 갑4호증의 1,2가 그 법정이의기간을 준수한 여부와 그 기재내용의 진실여부와 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기재내용을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불법이 아닌 사실, 또 원고의 연령이 □세에 불과하였다 하여 그 부, 형이 원고를 위하여 그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주었다면 원고는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라고 봄이 타당한 사실 등을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함을 알아볼 수 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상고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 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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