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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1961.05.25.] [농림부령 제79호 1961.05.25. 제정]
제1조

①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以下法이라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좌의 서류를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청구서 (別表 第1號書式) 2통

2. 증서교부신청서 (別表第2號書式 1通)

3. 원수배자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 (別表 第3號書式) 정부 3통

② 전항제3호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 보증서 (別表 第4號書式)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후 1개월이내에 상환완료 및 적격농가여부을 확인하여 농지소재지 리 동 농지위원회 및 구, 시 또는 읍, 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사실상 현소유자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①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 (別表 第5號書式)를 발부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등기청구서 전항의 증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79호, 1961. 5. 25.>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등기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양도증서
[별지 제4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5호서식] 상환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