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2. 6. 13. 선고 70나19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전에 매수한 후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개혁법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전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농지소표에도 매수인의 자경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동법시행후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전소유자의 자경농지를 매도하는 것이라는 점은 동법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명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1) 피고 1은 서울 성동구 풍납동 71 전 1,294평에 관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59.8.25. 접수 제2156호로서 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2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0.5.11. 접수 제1604호 1960.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3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12.29. 접수 제45007호 1967.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 성동구 풍납동 71 전 1,294평(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이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던 사실, 그 관할 등기소이던 광주등기소에 비치된 본건 토지의 등기원부와 등기신청서류가 6.25사변 당시 소실되었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2호증의 1 내지 3(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망 소외 2(1949.12.3. 사망)의 호주상속인이며, 피고 1은 망 소외 1(1966.2.7. 사망)의 자(자)로서 유일한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의 소유이던 것을 숙부인 소외 4가 1947.2.16.에 소외 3의 처숙인 소외 5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성내동 49 전 352평외 6필지의 토지와 일괄하여 본건 토지는 평당 37원에 소외 5 소유의 토지는 평당 35원에 각 평가 매수하여 매매대금 지출관계등으로 본건 토지와 그밖의 1필의 토지는 원고의 부(부)이고, 소외 4의 장형이던 망 소외 6앞으로, 나머지 6필의 토지는 소외 4의 중형인 소외 7명의로 각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47.3.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토지로서, 1949.12.3.에 원고의 부(부)인 소외 6의 사망으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던바, 1963.1.1. 행정구역 및 그 명칭 변경이 있기 전의 본건 토지의 관할 등기소이던 광주등기소에 비치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원본과 등기신청서류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였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 1의 모(모)인 망 소외 1은 허위신고에 의하여 본건 토지대장등 관계서류를 조작한후 이를 근거로 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등기에 기하여 순차 이루어진 피고 2 및 피고 3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없는 것으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 갑 제34호증(진정서회보), 갑 제36호증(확인서), 갑 제37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일부는 다음 판단에서 들은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을 수 없고, 갑 제10호증(불거주증명원), 갑 제13호증(이의신청서), 갑 제19호증(수입인지), 갑 제20호증(호적등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8의 사망일자가 1962.3.11.임이 명백하다), 갑 제29호증(매도증서), 갑 제33호증(제적등본), 갑 제35호증의 1,2(입국사실증명원, 출입국증명발급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갑 제3호증의 1,2(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목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 제5호증의 1,2(각 출자증권),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갑 제8호증의 1,2(지세명기장), 갑 제9호증(불거주증명서), 갑 제22호증(제적등본), 갑 제23호증(제적등본), 갑 제24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25호증(매도증서), 갑 제26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27호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갑 제28호증(준비서면), 갑 제30호증의 1,2(엽서), 갑 제31호증(등기필증), 갑 제32호증(매도증서),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토지조사부),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사), 을 제6 내지 9호증(매도증서,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신청,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인감대장검증의 결과는 어느 것이나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부(부) 망 소외 2가 취득하기 이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본건과 무관한 것으로 원고주장 사실의 인정자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이의신청서), 같은 갑 제12호증(확인증), 같은 갑 제14호증(소유자보증서), 같은 갑 제15호증(등기부등본 교부신청), 같은 갑 제16호증(매도증서, 갑 제17호증의 사본임), 같은 갑 제17호증(매도증서, 원고소송대리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같은 갑 제21호증(청원서에 대한 회시), 같은 갑 제39호증의 1,2(토지대장), 같은 을 제2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을 제5호증(판결), 원고가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내용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4호증의 1(담보차입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10, 11(1,2회)의 각 증언, 원심기록검증(1969.11.14.자)의 결과중 농지소표, 토지대장(원고소송대리인은 토지대장은 조작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각 기재, 당심기록검증(1971.2.17.자)의 결과에 위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의 모(모) 망 소외 1은 그의 딸인 소외 9의 도움으로 1949.1.10.에 본건 부동산을 당시 금 19,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 받고, 1949.10.1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농지개혁법시행후에는 농지소표에 동인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6.25사변 당시 관할 광주등기소에 보관된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 원본이 소실되었으나, 망 소외 1은 1954.9.30.까지의 회복등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득이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이용하 명의로 된 토지대장과 부동산공시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1959.8.18. 및 1959.8.17.자 이의신청에 의하여 최종매수자인 자기명의로 정정 받은 후 이에 기하여, 1959.8.25.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부 망 소외 2는 1947.10.에 도일(도일)하여 1958.3.경 귀국할 때까지 일본국에 거주하였으니 1949.1.10.에 본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었고, 또 당시 금 19,000원에 매도하였다 함은 평당 10여원에 불과하여 물가에 비추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모 망 소외 1이 원고의 부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49.10.14.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면, 이는 농지개혁법시행후이므로 농지매매증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은 농지소표에 매도인인 소외 2의 자경농지의 표시가 있어야 이에 기하여 발행되었을 것인데, 본건 부동산의 농지소표에는 소외 2의 자경농지표시가 없으므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었을 이치가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 망 소외 2가 1947.10.에 도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인정과 같은 매매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동 소외인이 1958.3.경까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4호증(진정서회보)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동 소외인이 1949.12.3.에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매매가격이 당시 금 19,000원이라 하여 이를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전에 매수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농지소표에도 매수인의 자경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전 소유자의 자경농지를 매도하는 것이라는 점은 농지개혁법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소표에 경작자의 표시가 원고의 부 망 소외 2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위 인정을 달리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1의 모 망 소외 1 명의로 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순차 이루어진 피고 2 및 피고 3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의 모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이완희 문진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