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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270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5.(984),420]
판시사항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유설시 없이 반증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약식기소 공소장, 약식명령 등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사실조회결과가 이를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 문제이겠으나 그 내용은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박용규

피고,상고인

이난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임인재는 1987.3.19. 피고 조규원과 사이에 약 1억원 정도씩을 투자하여 안양시 안양동 908의 153 등 12필지의 대지상에 효창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조규원이 한푼도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동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파기되고 소외 1과 다시 동업관계를 맺고 동 사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위 임인재는 다세대주택 4동 이외에 단독주택 7동도 건축하였는데 동 단독주택은 임인재와 임경배, 윤봉수, 박재오 그리고 원고의 이름으로 각 1동씩을, 소외 김생룡의 이름으로 2동을 짓기로 하여 조규원의 소개로 건축허가관계등 행정적인 일을 보아 주기로 한 소외 박중화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맡겼던 사실, 그런데 위 박중화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일을 보면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명의로 짓기로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란에 원고 명의만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멋대로 자신의 처인 피고 이난수의 명의도 함께 기재하였던 사실, 임인재는 4동의 단독주택까지를 건축한 후에 자금이 부족하여 1988.3.경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시 원고는 임인재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18,000,000여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임인재는 원고에게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나머지 3동의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하고 원고가 이를 건축한 사실, 완공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중화에 의하여 원고와 이난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 그와 같이 경료할 수밖에 없어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9.8.7. 접수 제96253호로 원고와 피고 이난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7호증의 20(진술조서), 을 8호증의 6,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갑 2호증의 27, 을 1호증의 3, 을 7호증의 5, 10, 15, 을 8호증의 7, 을 10호증의 9의 각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을 7호증의 18, 19(각 진술조서), 을 8호증의 2(사실과 이유), 5(의견서), 을 10호증의 7(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1호증의 3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한 소외 1에 대하여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동인을 위증죄로 약식 기소한 공소장이고, 을 11호증의 5는 위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서, 을 11호증의 3, 5의 각 기재내용은 “ 소외 1은 임인재와 피고 조규원이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및 동인들이 그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 박용규가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건축하였고 동인이 그 실질적 소유자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안양역전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1988.10.17. 임인재가 이 사건 건축부지 매도인인 김생룡에게 당시 자신이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들을 분양하여 건축부지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서 위 각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으나 그 내용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을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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