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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4. 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

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결요지

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가(가)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여 양자도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하는 것이 관습이다.

참조판례

1964.12.29. 선고 64다1502 판결 1968.11.26. 선고 68다1587 판결 1972.8.31. 선고 72다1023 판결 (판례카아드 10217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202, 판결요지집 민법 제1000조(14) 62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지번 생략) 임야 30평을 인도하고, 금 1,350,000원 및 1978.1.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36,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구하였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6,7,8,9,10,11호증, 을 9호증의 1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27.5.25. 아버지인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태어나 1937.3.5.「 ○○○」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1의 호적에 서자로 입적되어「 ○○○」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1949년경 결혼을 앞두고 서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1949.1.8. 소외 4의 전 남편인 망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6의 호적에 「 △△」이라는 이름으로 입적하였다가 1950.1.20. 소외 7과 혼인하여 「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한 나머지 소외 6의 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소외 1의 호적에는 아직도 미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 ○○○」과「 △△」은 동일인으로 모두 원고의 이름인 사실, 그 후 망 소외 1이 1954.10.7. 사망하고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은 1972.5.23.에 이르러 「 ○○○」이라는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7.6.30. 신청착오를 이유로「 △△」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자 성명이 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7호증의 기재 일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위 인정과 저촉되는 부분은 다른 증언부분과 서로 상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 부동산을 1956년경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의 망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있으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한편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는 구 민법시행 당시로서 원고는 그때 이미 혼인하여 출가하였으므로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6의 호적에 이중으로 입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이라는 이름의 호적이 이중 호적으로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혼인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호적에서도 원고는 출가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구 민법시행 당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가)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고 양자도 없는 때에는 가는 단절되고 그의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둘째로, 이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54.3.경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서 임료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1968년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68.1.1.부터 1977.12.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합계 금 1,350,000원이 되며, 1978.1.1.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최소한 매월 금 36,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금 1,350,000원 및 1978.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36,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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