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위철환)
2007. 4. 11.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2003. 4. 9. 접수 제10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반소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3. 4. 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10, 13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서울남노회 소속 교회이고, 소외 1은 원고 교회가 설립되기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평촌동 (이름 생략)교회에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자로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이다.
나. 소외 1은 2002. 10.경 (이름 생략)교회의 지교회인 원고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교회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던 중, 같은 해 12. 17. 소외 2의 대리인인 소외 3으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22,453,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계약금 22,245,300원을, 같은 달 31일 중도금 22,245,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1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인 피고로부터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약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4. 9. 피고 이름으로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2003. 4. 9. 접수 제10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 교회는 2004. 3. 31.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61,014,020원으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이름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3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4,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위 대출금 134,000,000원 및 나머지 잔금 43,962,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교회는 2002. 12. 1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고, 2003. 3. 중순에 입주하여 같은 달 23일 개척예배를 올렸으며, 2004. 4. 4. 교회 정관을 만들고 같은 날 교회 정관에 대한 승인 및 교회 대표자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하여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교회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는 원고 교회가 아니라 소외 1 개인이므로, 소외 1이 아닌 원고 교회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나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립 중의 교회의 대표자가 설립중의 교회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설립중의 교회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의 형식으로 귀속하였다가 성립 후의 교회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소외 2의 대리인 소외 3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교회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고지한 사실, 소외 1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담보 목적에서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04. 5. 17. 소외 1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설립중의 교회였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소외 1이 설립중의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지위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원고 교회에 귀속하고,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교회로부터 그 등기 명의만을 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2. 3. 14. 선고 2001다61654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교회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고 이를 원고 교회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교회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내세울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