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전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분할전 E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그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G 외 4인, 代 A’로 기재되어 있는데 G 자신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외 4인’ 부분은 이를 특정할 기준이 없어 그 매수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므로 무효이거나, 원고 A이 G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임의로 G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를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