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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9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7.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초ㆍ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인터넷강의 제공업체인 (주)E에서 상무 직책으로 영업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8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주)E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초ㆍ중등학생들의 최근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300만 원만 주면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주겠다’고 승낙하여, 2014. 1. 22.경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꿀맛닷컴'을 비롯하여 (주)시공미디어, (주)생각에꽃피다, (주)튼튼영어, (주)대교, (주)재능e아카데미, 푸르넷닷컴(주) 등 교육 관련 사이트에 가입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이루어진 학생 관련 개인정보 8,835,764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네이버N드라이버를 통하여 그 개인정보 파일들을 전달받아,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주)E의 텔레마케팅(TM) 홍보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8,835,764건을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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