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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4]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 및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에 대하여 순차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음이 분명한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소론과 같이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지상권소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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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9.15.선고 93나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