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6387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만 인정하는 이유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지료는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이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원고의 지료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이행지체도 생기는 것이며, 지연손해금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집행선고도 하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