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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0 2016누203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상 행정청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인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8. 18.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20. 혈중 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8. 6. 8.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각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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