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고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현)
변론종결
2007. 11. 29.
주문
1. 피고가 2007. 6.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357 해직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1. 10. 1. ●●과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2년간 ●●과 강의전담 조교수(계약제 전임교원)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대학에서 강의전담교원은 강의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뜻하며 기타 학생지도나 산학협력 등에 관한 업무는 관여하지 않는 교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됨에 따라 2006. 10. 24.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26.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 1년(2007. 3. 1.~2008. 2. 29.)으로 재임용 심의안을 가결하자, □□대학장은 2007. 2. 21.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였고, 이에 참가인 이사회에서는 2007. 2. 22.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용기간 2년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대학 기획실장은 원고에게 2007. 3. 2. 13:00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위 기한이 경과되자 같은 날 19:36경 원고에게 ‘ ○교수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20:14경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측의 부당하고 터무니 없는 강의전담교수로 재계약하자는 요구에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응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3. 9. 내용증명 우편으로 참가인에게 2007. 3. 16.까지 해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07. 3. 16.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해직처분’이라 하다).
바. 원고가 2007. 3. 30.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2007-357로 이 사건 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해직처분은 참가인 이사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한 후 재임용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이 불성립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원고의 교원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에 규정된 심사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2~9, 갑10-1·2, 갑16, 갑17-1~3, 을1~8, 을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은 강의전담교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사시 강의평가만으로 재임용심사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이름하에 참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원임용제를 악용함으로써 헌법상 교원에게 보장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5. 3. 1.자 강의전담교원으로서의 교원임용계약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 기간 만료 후 참가인의 위법한 인사행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해직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행법상 대학교육기관에서 강의전담교원이 허용되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6항 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법 제1조 , 제2조 참조) 고등교육법은 제15조 제2항 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28조 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에서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에서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7항 에서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제20조 제3항 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원은 학문을 연구한다’고 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교원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학문을 연구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학문을 연구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연구전담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외에 학생의 교육·지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학문을 연구함에 필요한 물적, 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강의전담교원제도는 해당 교원에게 학문을 연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보수 및 물적, 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살피건대, 헌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초·중등 교사와는 달리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특히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등은 지식과 이론 등의 교수나 인력 양성외에도 이론과 응용방법 또는 지식의 「연구」를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도 학생교육이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령기 인구의 대다수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함으로써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의 사회 및 학생, 학부모들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내용, 고등교육기관들의 현실적인 인적, 물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모든 고등교육기관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교원이 고등교육법 등이 예정하고 있던 이상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과연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학생들의 교육·지도기능 외에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교원에 대하여 반드시 학생들의 교육·지도기능 외에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든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으로는 이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등의 각 법령들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2005. 3. 1.자 교원임용계약의 유효성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전담교원이 현행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교원임용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규정 및 그와 같은 규정을 둔 헌법적 배려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강의만을 전담하기로 한 부분뿐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5. 3. 1.자 교원임용계약 자체를 모두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당해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임용계약 중 강의만을 전담하기로 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5. 3. 1.자 교원임용계약은 강의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은 통상의 교원임용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5. 3. 1.자 교원임용계약을 통상의 교원임용계약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참가인은 원고가 통상의 조교수직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규정된 재임용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용기간 1년(나중에는 임용기간 2년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의 강의전담교원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부당한 강의전담교원직으로의 재임용계약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직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규정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에 규정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