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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판시사항

[1]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의 의미를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1조 제4항 , 제6항 , 구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제15조 제2항 ,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재임용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결과적으로 재임용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보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제31조 제4항 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선언하였다. 이를 근거로 구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2항 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 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에서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 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가리키는 강의전담교원이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의 체결이 서로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재임용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학교법인 등의 교원 재임용행위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행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심리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만약 재임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당시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이 결렬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계약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인지 여부가 정해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교원이 학교법인에게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재임용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 본안에서 계약이 결렬된 책임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은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07. 3. 16.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는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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