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므로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아가 판단할 나머지 부분이 없어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하여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E은 5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에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위 승용차의 오른 면 또는 뒷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전에 E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나 발견하였다면 무사히 정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