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조건부 이자채권포기약정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 있거나 합리적 의사해석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의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잔여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419조 나.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판시 구상금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2건이 있었던 까닭에 경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배당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0.11.1.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명의상의 원금 68,561,894원 중 나머지 원금을 1991.7.31.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며, 만약 위 나머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0.11.2.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나머지 원금은 위 약정기한을 넘긴 1991.10.24.부터 1992.12.30.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원고가 잔여원금을 1991.7.31.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이 완제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약정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자채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판단에 있어 증거로 삼은 원고가 작성한 을 제1호증(요청서)은 “본인은 현금 30,000,000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금잔액에 대하여 1991.7.31.까지 분할하여 전액 변제하겠으니 원금잔액변제 시점에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위 1991.7.31.까지 원금잔액을 전액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재경매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의 동의에 관한 갑 제2호증(기안용지)의 ‘검토의견’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은 1억 원 정도로서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 전세권등기 2건, 채권액 합계 37,000,000원, 기타 피고 채권과 동일 배당순위의 근저당채권 30,000,000원, 채권액이 불확실한 가등기 1건 및 배당시의 가공채권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경매로 원금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배당이 되는 경우도 6-7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하기로 하며, 현금 30,000,000원을 회수하고 잔존채권은 보증보험 목적물인 굴삭기와 위 강제경매신청시 제외한 신관순 등 다른 구상채무자가 변제에 불응하는 경우 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11월 중 강제경매신청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조치의견’에는 원고의 요구대로 현금 30,000,000원의 변제시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 변제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액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한다고 되어 있다.
원·피고 사이의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연체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연체이자에 대한 면제와 경매를 모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우선 상당액의 현금을 즉시 조달하여 일부 원금을 변제함으로써 강제경매가 되는 것을 피하고, 나머지 원금잔액도 차후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음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를 종결지으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당원 1992.9.25. 선고 91다37553 판결), 원고의 제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연체이자채권은 이를 포기하고 우선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방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연대보증인인 다른 구상금채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채권을 포함한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책을 강구하는 것이 강제경매를 계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끝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정한 잔액채권 변제기한 도과 후 이의 없이 이를 수차에 걸쳐 분할변제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에 관한 약정이 된 경위와 그 약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함에도 원고가 제시한 변제기한에 집착한 나머지 위 약정을 조건부 연체이자 포기에 대한 것으로 보았음은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약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