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채양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규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1990.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이하 1 생략) 지선 일원의 면적불상의 바닷가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2006. 11. 10.경까지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고,
2. 2006. 2. 초순경 위 (이하 1 생략) 지선 일원의 면적불상의 바닷가인 공유수면을 추가로 매립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990.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이하 1 생략) 옆 토지를 흙으로 덮어 지반을 높이고, 2006. 2. 초순경 그 부근 토지를 25t 트럭의 5대 분량의 흙을 덮어 매립한 사실이 있으며, 그 위에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부속 측량도면 및 각 사진 영상 포함)
1. 항고장 주1) 항고장 및 그에 첨부된 매립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의 정한 형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립하여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원래 임야인데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 및 임야대장이 불탄 후 지적이 복구되지 않은 것일 뿐 여전히 임야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공유수면에는 “바닷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 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밖으로서 위 법 소정의 바닷가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임야로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지역이 하천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적도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같은 리 (이하 5 생략) 대지 및 (이하 6 생략) 임야 지적 옆으로 “천”이란 기재가 되어 있지만(그러나 신 지적도에는 그와 같은 글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지역이 바닷가가 아닌 하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지도 및 항공촬영 사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곳은 안성천의 하구인 평택호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바다에 면해 있는 곳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법정형만으로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지역은 도시계획에 임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항만시설 등을 위하여 매립사업 등 공공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곳을 마치 사유지인양 주장하면서 사적으로 점용하고 나아가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확인소송까지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 민사소송은 취하하였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측량감정을 하여 그 성과도 등을 제출하겠다면서 기일 추후지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도 계속 지연시켜 왔다. 게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발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소송절차의 지연을 틈타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과 관련한 손실보상이나 소유권인정 등을 노리고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주1) 고발장에 대하여서는 변론갱신 전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쳐졌으나 그 증거의견이 피고인에 대한 조서가 아님에도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으로 되어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증거로 부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도 없다. 따라서 이 고발장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