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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8다3792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8. 6. 8. 원심판결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법원이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자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으며, 그 부분은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300만 원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면서 위자료 100만 원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패소한 임대차보증금 및 위약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4) 원심은 2018. 6. 8.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제1심을 유지하고, 위약금 부분은 제1심을 취소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아가 위자료 100만 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복한 바가 없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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