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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37]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소정의 결손처분의 효과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 6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 5필지의 토지 중 4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한 피고가 1987.7.14. 그 중 10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되 피고가 그 처분권을 위임받아 그 시가가 평당 금 1,000,000원 이상일 때 이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그 동안 소요된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그 후 피고가 위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위 400평이 포함된 위 5필지 전체의 매수자를 물색한 끝에 1989.6.11. 소외 신동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에게 평당 금 4,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989.8.29.자로 위 신동양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한 바에 따라 위 400평 중 원고의 몫 1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00,000,000원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위 판시부분은 위 5필지의 매도인측에서 매수인인 위 신동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위 5필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이지, 매도인측인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의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위 4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금 16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의 판시취지를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1987.7.14.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00평의 매매대금 400,000,000원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제될 제반 경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설사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400평에 대한 일부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반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평의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피고가 입증한 제반경비만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서부산세무서장에 위 400평의 양도에 대하여 1991.7.16.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금 1,673,913,6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2.8.31. 위 국세 중 금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결손처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위 금 400,0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위 금 400,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세액 전액이 위 400평의 매매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결손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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