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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383, 87다카2450 판결
[토지인도][공1989.1.15.(840),92]
판시사항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 신청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권리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분배받기로 한 판시 매립지 내에 있는 토지 1정보 중 400평을 제외한 2,600평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분배에 수반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한 사실과 1979.12.21.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분배 예정토지를 전부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되 나중에 매립 및 개답공사가 완성되어 피고가 분배받기로 확정되면 그 토지 중 원고가 지정하는 부분 4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그 매립개답공사가 끝남에 따라 앞서의 약정대로 피고가 1980.6.11. 경 전라북도로부터 그 지번과 지적이 확정된 전북 (주소 1 생략)[가지번 (주소 2 생략)] 답 2,166평방미터 등 4필지를 분배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던 중 소외 1이 1980.7.30. 위 400평에 관한 권리일체를 전전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소외 2들을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소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80가합108호 로 제기함으로써 원·피고 및 소외인들 사이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앞에서 본 1979.12.21.자 약정을 더욱 강조하는 뜻에서 1982.11.9. 피고가 만약 위 소외 1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위 400평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배상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82.11.19.에 다시 위 소송에서 만약 소외 1이 승소하여 위 400평 부분을 위 소외 1에 빼앗기게 되면 패소당시의 시가에 준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 주고 또 만약 소외 2가 승소하게 되면 위 400평의 소유권을 위 소외 2로부터 포기받아 당초의 약정대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다시 1983.5.31.에는 위 약정사실을 재확인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피고사이의 1982.11.9.과 같은 해 11.19. 및 1983.5.31.의 약정이 1979.12.21.자 약정을 더욱 확인 강조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1979.12.21.자 약정(갑제3호증)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몫으로 분배될 토지를 1정보로 예상하고 그중 위 4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600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1,833평으로 감평 분배되고 거기에 소외 1이 위 400평을 전전양수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원고와 피고는 위 감평분배사실을 이의없이 받아들이되 다만 위 400평에 관하여는 감평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평수대로 이전하여 주며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1982.11.9. 각서(갑제6호증)는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위 400평 문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임에 반하여 1982.11.19.자 약정(갑제7호증)은 소외 1과 피고 및 소외 2 사이에서 바로 위 400평 부분에 관한 소송이 있거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이 적시한 정읍지원 80가합108호 사건에서 위 소외 1의 그 사건 피고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바로 위 400평에 관한 것이나 위 소외 1의 그 사건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위 400평과는 전혀 다른 토지인 250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더구나 원심이 배척한 을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갑제7호증 약정 이전에 위 400평에 관한 권리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소외 3(위 소외 2의 부)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이 엿보이며 원고 스스로도 그가 1981.6.3., 1971.경 위 소외 3에게 위 400평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이 위 400평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갱신계약을 요구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재계약하여 주었다고 확인까지 하고 있는 터이므로(을제2호증) 원심으로서는 위 40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송이 계속된 바가 없는데도 어떠한 연유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송이 있거나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위 1982.11.19.자 약정이 작성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위 400평을 소외 3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1981.6.3. 이후에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피고가 무슨 이유로 위 400평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갑제6내지 8의 약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한 위 400평을 이미 매도하여 버린 원고로서는 이를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 내지는 소송결과에 따라 후에 원고가 손해를 추급당할 것을 염려하여 어느 경우에도 원고는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위 약정들을 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등을 더 심리하여 이를 밝혀보지 않고서는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 곧 원. 피고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더 밝혀봄이 없이 1979.12.21.자 약정을 강조하는 뜻에서 1982.11.9. 및 같은 해 11.19.과 1983.5.31.의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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