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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2004.9.15.(210),1546]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일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과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둔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7조 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은 결손처분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에게 은닉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통지서와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손처분된 국세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경정 전 피고 :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6. 1. 3.경 원고에게 1991. 귀속 양도소득세 761,640,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그 무렵 납부기한을 같은 달 15.로 정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우편송달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원고가 1995. 10. 28.경부터 이미 위 도봉구 (주소 1 생략)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1996. 1. 16. 세무서 게시판에 납세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시송달하고, 이어 같은 해 2. 16. 지정납부일을 같은 달 26.로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둔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피고의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7조 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5. 10. 28.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1996. 3. 8. 같은 주소지에 재등록되고, 3일 후인 1996. 3. 11.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6개월 후인 1996. 9. 17. 서울 강북구 (주소 3 생략)으로 전입하고, 다시 1997. 8. 4.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같은 달 14. 위 주소지에 재등록된 후 같은 날짜로 서울 성북구 (주소 4 생략)에 전입하고, 1997. 12. 19. 위 주소지에서 다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후 1998. 1. 21. 재등록되었다가 주소지를 세 차례 변경한 후 1998. 12. 16. 다시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입한 사실, 피고는 1997. 9. 12.경 이 사건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통지서를 종전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3 생략)으로 우편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주소가 서울 성북구 (주소 4 생략)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고, 그것이 반송되자 피고 소속 직원이 위 주소지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 및 집주인이 모두 없어 송달하지 못하고 통장으로부터 위 주소지의 집주인은 소외인인데 그들 부부 모두가 직장에 출근하여 우편물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1997. 11. 10.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통지서와 압류통지서 등을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자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은 결손처분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에게 은닉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통지서와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손처분된 국세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6. 1. 3.경 원고에게 1991. 귀속 양도소득세로 761,640,310원을 부과하는 처분(납부기한 1996. 1. 15.)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같은 해 6. 29. 체납세액 836,281,040원(가산금 포함) 중 731,181,08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7. 9. 12.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결손처분 이전부터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체납 양도소득세액 931,774,541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결손처분취소통지서와 압류통지서를 바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주소 변경 등으로 결손처분취소통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달불능되자 피고는 1997. 11. 10.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1996. 1. 16.로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취소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이상, 비록 원고의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취소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체납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체납 양도소득세를 강제징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결손처분에서 제외된 체납세액을 경매절차에서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또 설사 일부 체납세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교부청구를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상 위와 같은 체납세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을 무시한 채 압류처분 당시에 체납 양도소득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다른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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