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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4가합1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나머지 5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두로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나리넷(이하 ‘나리넷’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미디어변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이하 ‘이 사건 개발업무’라 한다)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이 사건 개발업무를 진행하였다.

나리넷은 텔코웨어 주식회사로부터, 텔코웨어 주식회사는 SK 텔레콤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미디어 가속기 패키지 납품의 공급가액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중 5,500만원은 2013. 10. 31.까지, 나머지 5,500만 원은 2013. 11. 30.까지 확인서에는 ‘2013. 11. 31.’로 되어 있으나 ‘2013.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상환할 것이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2014. 2. 19.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새한신용정보’라 한다)에게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4. 2. 28.까지, 2,0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이후 매월 말일 각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확인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당시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던 B이 회계감사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 지급확약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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