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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240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피고의 이름 옆에 각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을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4호증의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과 대조하여 보면, 위 각 인영 부분은 모두 동일한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법원은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1. 11. 21. 사용용도로 ‘공동 주택 계약용’이라고 기재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된 체크리스트에는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 21. 원고와 대전 서구 D 아파트’ E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330,0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계약금 1회분 16,6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에게 거듭 미납 분양대금의 납입을 최고하다가, 2013. 8. 30.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 9. 6.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2013. 9. 6.까지 원고에게 위약금 부족액 16,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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