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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7 2018가단1071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7. 4. 1.부터 2018. 7. 31.까지의 임금퇴직금 합계 38,872,496원 중 2018. 10. 24. 이미 선고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1,153,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관한 잔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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