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35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950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1, 2, 3심(2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640, 3심은 대법원 2016다210139)을 거친 끝에 '원고는 피고에게 987,749,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대리인 C(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대리인 D(피고의 전무이사)은 2016. 8. 17.,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 104,171,39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정산을 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30,495,703원임을 알리고 그 내역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114,571,396원이라고만 말하고 소송비용 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D에게 일단 위 114,571,396원을 지급하되 추후 위 114,571,396원의 내역서와 증빙을 제공받아 판결에서 명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