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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7 2018가단1064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52,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7.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임금퇴직금 합계 57,906,663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중 2018. 10. 24. 이미 선고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6,153,8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관한 잔부판결로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가.

11,752,863원(= 57,906,663원 - 46,153,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원금 및 지연손해금)

나. 46,153,800원에 대한 2018. 8. 15.부터 2018. 9.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기존 판결에서 누락된 한 달 치의 지연손해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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