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9 2019가단206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3. 2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피고의 요청 하에 합판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 33,498,720원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3. 25.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피고의 요청 하에 합판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 33,498,720원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