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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3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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