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범행의 횟수와 편취액의 합계(1,532,750원)를 고려하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6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반복해 온 그릇된 행태를 중단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