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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7 2018고단282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17:52경 익산발 여수엑스포행 제1535 무궁화호 열차에서 열차가 전주-임실역간 슬치터널을 운행 중 서행한다는 이유로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에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휴대하고 있던 돌(17×8cm)로 내리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눌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차가 슬치터널 안에 비상정차하자 열차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승강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7×8cm)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130,273원 상당의 3호차 승강문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23:03경부터 23:09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철도경찰관 D(42세)의 왼쪽 관자놀이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철도경찰관 E(35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철도경찰관 F(51세)의 왼쪽 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0.7cm의 열상, 피해자 E에게 약 0.8cm의 열상,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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